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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0조(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운용계획

제60조

제6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융자 또는 대출의 목적, 대상자, 금리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의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자금의 융자 등 자금의 사용 목적상 1년 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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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0조(기금의 운용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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