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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여유자금의 운용

제60조의2

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 국채ㆍ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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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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