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8조(기금의 회계기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8조(기금의 회계기관)

기금의 회계기관

제58조

제5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8조(기금의 회계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