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촌정비법 제91조(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제91조

제91조(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계농지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울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제91조(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