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촌정비법 제97조(관련 규정의 준용)

농어촌정비법 제97조(관련 규정의 준용)

관련 규정의 준용

제97조

제97조(관련 규정의 준용) 제92조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환지, 교환ㆍ분할ㆍ합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51조까지)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제97조(관련 규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