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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100조(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제100조

제100조(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① 제96조에 따라 지정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계농지등과 그 밖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ㆍ매도하거나 제96조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매도할 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라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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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제100조(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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