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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9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제94조

제9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계농지등에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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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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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제9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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