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1조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 3.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자 4. 삭제 5.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 3.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자 4. 삭제 5.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관세사법」 제31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