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제31조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절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