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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제32조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①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그 금액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양도한 주식에 대한 배당간주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 │실제로 배당한 금액)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당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까지는 보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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