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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제19조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 4.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에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통계가 지정통계인 경우에는 승인취소와 동시에 지정통계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취소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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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계법」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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