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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12조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현재 납품이 진행 중인 경우 2.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조건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체결 및 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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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약체결의 요청 및 계약방법의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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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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