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
제31조
제31조(파생상품거래)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가격 변동이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의 내용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생상품거래
제31조(파생상품거래)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가격 변동이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의 내용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1조(파생상품거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