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5조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2. 제33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3조제5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