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의 수여
제50조
제50조(학위의 수여)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위의 수여
제50조(학위의 수여)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제50조(학위의 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