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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50조(학위의 수여)

학위의 수여

제50조

제50조(학위의 수여)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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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제50조(학위의 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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