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제51조
제51조(편입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편입학
제51조(편입학)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 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제51조(편입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