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부설
제51조의2
제51조의2(유치원 부설) 전문대학(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한정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양성을 위한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다.
유치원 부설
제51조의2(유치원 부설) 전문대학(유치원 교사 양성을 위한 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한정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양성을 위한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고등교육법」 제51조의2(유치원 부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