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제108조
제108조(석방) 군수용자의 석방은 사면(赦免)이나 형기 종료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소장이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석방)
석방
제108조(석방) 군수용자의 석방은 사면(赦免)이나 형기 종료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소장이 한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석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