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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석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석방)

공포번호
법률 제1692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석방

제108조

제108조(석방) 군수용자의 석방은 사면(赦免)이나 형기 종료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소장이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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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석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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