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귀가 여비 등의 대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귀가 여비 등의 대여)

공포번호
법률 제1692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귀가 여비 등의 대여

제111조

제111조(귀가 여비 등의 대여) 소장은 석방된 사람에게 귀가에 필요한 여비나 의류가 없으면 빌려줄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석방 →

제2장 석방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귀가 여비 등의 대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