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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석방된 사람의 일시 수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석방된 사람의 일시 수용)

석방된 사람의 일시 수용

제110조

제110조(석방된 사람의 일시 수용) 소장은 석방된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어려울 때 본인이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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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석방된 사람의 일시 수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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