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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석방시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석방시기)

공포번호
법률 제1692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석방시기

제109조

제109조(석방시기)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가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한다. ②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③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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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석방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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