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시기
제109조
제109조(석방시기)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가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한다. ②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③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석방시기)
석방시기
제109조(석방시기)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가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한다. ②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③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9조(석방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