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 및 사망 통지
제112조
제112조(검시 및 사망 통지) 소장은 군수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시신을 검시하고, 사망 사실을 사망한 사람의 가족(가족이 없을 때에는 다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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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 및 사망 통지
제112조(검시 및 사망 통지) 소장은 군수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시신을 검시하고, 사망 사실을 사망한 사람의 가족(가족이 없을 때에는 다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신의 인도 등
제113조(시신의 인도 등) ① 소장은 사망한 군수용자의 친족이나 군수용자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이나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면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합장(合葬)을 한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장은 제112조에 따라 사망 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火葬)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신을 임시로 매장한 후 2년이 지나도 시신의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합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연구상 필요하여 군수용자의 시신 인도를 신청하면 본인의 유언이나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에 시신을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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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