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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장 종교와 문화

제46조–제5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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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행사의 참석 등

제46조

제46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①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에서 실시되는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수용시설에서 실시하는 종교행사의 종류와 참석 대상ㆍ방법, 종교상담의 대상ㆍ방법 및 종교 서적ㆍ물품의 소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도서비치 및 이용

제47조

제47조(도서비치 및 이용) 소장은 군수용자의 지식 함양과 교양 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 두고 군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문 등의 구독

제48조

제48조(신문 등의 구독) ① 군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신문등"이라 한다)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등의 범위와 수량, 구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제49조

제49조(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① 군수용자는 정서 안정과 교양 습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수용자에 대하여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을 일시 중단시키거나 개별 군수용자에 대하여 라디오 청취 또는 텔레비전 시청을 금지할 수 있다. 1.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설비,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집필

제50조

제50조(집필) ① 군수용자는 문서나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예ㆍ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이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의 소지와 처분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가 제4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필용구의 관리, 집필의 시간ㆍ장소, 집필한 문서 또는 도화의 외부반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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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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