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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장 수용

제10조–제21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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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수용

제10조

제10조(구분수용)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교도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형자 2. 미결수용실: 군미결수용자

구분수용의 예외

제11조

제11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도소에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미결수용실의 수용 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미결수용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때 2. 범죄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② 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교도소로 이송(移送)하여야 할 군수형자를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분리수용

제12조

제12조(분리수용) 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를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때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독거수용

제13조

제13조(독거수용) ① 군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혼거(混居)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2. 군수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 3. 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거수용의 구분 등 독거수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혼거수용

제14조

제14조(혼거수용) ① 혼거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실(居室)을 구분하여 수용한다. 다만, 군수용자의 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군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거실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장성급(將星級) 장교 및 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 군무원 2.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 군무원 또는 사관후보생 3. 병(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혼거수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입자의 수용 등

제15조

제15조(신입자의 수용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로서 군교정시설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② 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입자에게 군의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감염병환자의 수용

제16조

제16조(감염병환자의 수용) ① 소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지체 없이 수용지휘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의 조치에 따라 수용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교정시설이 아닌 곳에 수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고지사항

제17조

제17조(고지사항)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신입자와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1.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2. 접견ㆍ서신수수, 그 밖의 군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4. 징벌ㆍ규율, 그 밖의 군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5. 일과(日課) 및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사진촬영 등

제18조

제18조(사진촬영 등) ① 소장은 신입자와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진촬영, 지문채취, 군수용자 번호지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목적상 필요하면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용자의 이송

제19조

제19조(군수용자의 이송) 소장은 군수용자의 수용ㆍ작업ㆍ교화ㆍ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용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제20조

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군수용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여성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군수용자에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수용사실의 가족 통지

제21조

제21조(수용사실의 가족 통지) 소장은 신입자나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군수용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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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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