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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용사실의 가족 통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용사실의 가족 통지)

수용사실의 가족 통지

제21조

제21조(수용사실의 가족 통지) 소장은 신입자나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군수용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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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용사실의 가족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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