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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장 권리구제

제101조–제10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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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면담

제101조

제101조(소장 면담) ① 군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군수용자의 면담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담에 응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할 때 2.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일 때 3. 같은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할 때 4.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③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군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원

제102조

제102조(청원) ① 군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할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제7조에 따른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군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 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순회점검 공무원이 군수용자의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교정시설의 교도관등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청원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청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불이익처우 금지

제103조

제103조(불이익처우 금지) 군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에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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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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