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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장 안전과 질서

제79조–제90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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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물품

제79조

제79조(금지물품)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2. 주류(酒類)ㆍ담배ㆍ화기(火器)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음란물, 사행(射倖)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신체검사 등

제80조

제80조(신체검사 등) ①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용자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ㆍ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도관이 군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군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군교정시설을 출입하는 군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79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군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④ 여성의 의류와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79조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군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은 군교정시설에 영치하거나 군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81조

제81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① 교도관은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군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군수용자나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클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때에는 계호직원ㆍ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호하는 경우에는 계호를 받는 군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자장비의 종류ㆍ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보호실 수용

제82조

제82조(보호실 수용)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호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자살이나 자해의 우려가 있을 때 2.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때 ② 군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별히 계속하여 군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은 7일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소장은 군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군의관은 보호실에 수용된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군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사유가 소멸하면 보호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진정실 수용

제83조

제83조(진정실 수용)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85조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정실(일반 거실과 격리되어 있고, 방음설비 등을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군교정시설의 설비나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할 때 2. 교도관과 교도병(이하 "교도관등"이라 한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할 때 ② 군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별히 계속하여 군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간 연장은 12시간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진정실에 수용된 군수용자에 대하여는 제8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호장비의 사용

제84조

제84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 출정(出廷), 그 밖에 군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군수용자를 호송할 때 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클 때 3.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4. 군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클 때 ② 군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군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이 군교정시설에서 군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군의관은 그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제85조

제85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머리보호 장비 3. 발목보호 장비 4. 보호대(保護帶)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捕繩)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ㆍ포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머리보호 장비: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클 때 3. 발목보호 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4. 보호침대ㆍ보호복: 자살하거나 자해할 우려가 클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장비의 규격 및 종류별 사용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보호장비의 남용 금지

제86조

제86조(보호장비의 남용 금지) 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강제력의 행사

제87조

제87조(강제력의 행사) ① 교도관등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2. 자살하려고 할 때 3.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할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할 때 5.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6. 군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할 때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② 교도관등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1. 군수용자를 도주시키려고 할 때 2. 교도관등이나 군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할 때 3.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4. 군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할 때 5. 군교정시설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고 할 때 6. 군교정시설(교도관이 군교정시설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교도관등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보안장비"란 교도봉, 가스분사기, 가스총, 최루탄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 보호, 군수용자의 도주 방지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도관등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를 말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보안장비의 종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무기의 사용

제88조

제88조(무기의 사용) ① 교도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할 때 2. 군수용자가 폭행이나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고, 교도관등이 그 위험물을 버리도록 명령하였는데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군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4. 도주하는 군수용자에게 교도관등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는데도 계속하여 도주할 때 5. 군수용자가 교도관등의 무기를 탈취하거나 탈취하려고 할 때 6.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설비에 대한 중대하고도 뚜렷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의 사용을 피할 수 없을 때 ② 교도관등은 군교정시설(교도관이 군교정시설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거나 군수용자의 탈취를 저지하거나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교도관등은 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명령을 받아 무기를 사용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려면 공포탄을 발사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미리 상대방에게 무기 사용을 경고하여야 한다. ⑤ 무기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재난 시의 조치

제89조

제89조(재난 시의 조치)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소장은 군수용자로 하여금 피해의 복구나 그 밖의 응급용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군교정시설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에 대한 피난 방법이 없을 때에는 군수용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른 이송을 할 수 없으면 수용자를 일시적으로 석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은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군교정시설 또는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에 속하는 군인으로 편성된 부대(이하 "군사경찰부대"라 한다)나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수용을 위한 체포

제90조

제90조(수용을 위한 체포) ① 교도관은 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제1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도주등"이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도주 후 또는 출석기한이 지난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②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도주등을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③ 교도관은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흥행장ㆍ여관ㆍ음식점ㆍ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교도관은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하고, 그 장소의 관리자나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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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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