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비의 남용 금지
제86조
제86조(보호장비의 남용 금지) 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6조(보호장비의 남용 금지)
보호장비의 남용 금지
제86조(보호장비의 남용 금지) 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6조(보호장비의 남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