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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6조(보호장비의 남용 금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6조(보호장비의 남용 금지)

공포번호
법률 제1692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보호장비의 남용 금지

제86조

제86조(보호장비의 남용 금지) 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안전과 질서 →

제10장 안전과 질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6조(보호장비의 남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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