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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강제력의 행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강제력의 행사)

강제력의 행사

제87조

제87조(강제력의 행사) ① 교도관등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2. 자살하려고 할 때 3.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할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할 때 5.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6. 군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할 때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② 교도관등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1. 군수용자를 도주시키려고 할 때 2. 교도관등이나 군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할 때 3.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4. 군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할 때 5. 군교정시설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고 할 때 6. 군교정시설(교도관이 군교정시설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교도관등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보안장비"란 교도봉, 가스분사기, 가스총, 최루탄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 보호, 군수용자의 도주 방지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도관등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를 말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보안장비의 종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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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강제력의 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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