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율 등
제91조
제91조(규율 등) ①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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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등
제91조(규율 등) ①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포상
제92조(포상)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하였을 때 2. 제89조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에 공로가 있을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뚜렷한 공이 인정될 때 4. 수용생활에 모범을 보이거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등 특별히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징벌
제93조(징벌)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97조에 따른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ㆍ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4. 제79조의 금지물품을 반입ㆍ제작ㆍ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하거나 숨기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징벌의 종류
제94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30일 이내의 신문 열람 제한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 물품(군의관과 외부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은 제외한다) 사용 제한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징벌의 부과
제95조(징벌의 부과) ① 제94조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징벌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벌을 가중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할 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징벌의 경중에 따라 가장 중한 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2. 징벌이 집행 중이거나 징벌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94조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징벌의 기간을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 ③ 다른 군수용자를 교사(敎唆)하여 징벌대상 행위를 하게 한 군수용자나 다른 군수용자의 징벌대상 행위를 방조(幇助)한 군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 행위를 한 군수용자와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징벌대상 행위를 방조한 군수용자에게는 정황을 고려하여 징벌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④ 징벌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⑤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벌의 부과기준, 징벌 부과 시의 고려사항 등 징벌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징벌대상자의 조사
제96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군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 또는 참고인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 징벌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군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③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실외운동, 작업,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등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징벌위원회
제97조(징벌위원회) ①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소장이 소속 부대의 장교, 군법무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인사인 위원과 군법무관은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소장의 징벌 요구에 따라 개회하며, 징벌은 그 의결로 정한다. ④ 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징벌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⑥ 징벌대상자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징벌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벌대상자는 서면이나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징벌의 집행
제98조(징벌의 집행) ① 징벌은 소장이 집행한다. ② 소장은 징벌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③ 제94조제14호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징벌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의 권리구제,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 서신수수, 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제94조제13호 또는 제14호의 징벌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관으로 하여금 미리 군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고, 징벌이 집행 중일 때에도 징벌을 받고 있는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벌기간의 계산 등 징벌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징벌 집행의 정지ㆍ면제
제99조(징벌 집행의 정지ㆍ면제) ① 소장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징벌 집행이 곤란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그 징벌을 감경하거나 남은 기간의 징벌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징벌 집행의 유예 등
제100조(징벌 집행의 유예 등) ① 징벌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하는 때에는 징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군수용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징벌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군수용자가 다시 제93조의 징벌대상 행위를 하여 징벌이 결정되면 그 유예한 징벌을 함께 집행한다. ③ 군수용자가 징벌 집행을 유예받은 후 징벌을 받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징벌의 집행은 끝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벌의 결정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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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