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접견)
①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2. 「군사법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3.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군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견을 하는 군수용자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은 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2.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③ 제2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군수용자의 구분에 따른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접견기록물 등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접견의 중지 등) 교도관은 접견 중인 군수용자나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없애려고 할 때
2. 제79조에 따른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할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4. 군수용자의 처우 또는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퍼뜨릴 때
5.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6.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제44조(서신수수)
① 군수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사법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서신의 수수 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을 때
2.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군수용자 사이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서 금지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④ 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
2. 「군사법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을 때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 사이의 서신일 때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하거나 검열한 결과 군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에서 금지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서신을 보내거나 받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ㆍ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을 때
2. 범죄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적혀 있을 때
4. 군수용자의 처우나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을 때
5.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6.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7.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⑥ 소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을 하거나 제4항 단서에 따라 검열을 한 뒤 그 서신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용자의 서신을 발송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⑦ 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보내거나 받는 것이 금지된 서신은 군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군교정시설에 영치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신 발송의 횟수, 서신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서신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전화통화)
① 군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 후단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하려면 미리 군수용자 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