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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장 군미결수용자의 처우

제68조–제76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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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제68조

제68조(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군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참관 금지

제69조

제69조(참관 금지) 군판사, 군검사, 소장, 교도관 및 교도병(군교정시설에서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은 군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분리수용

제70조

제70조(분리수용) 소장은 군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군복 착용 등

제71조

제71조(군복 착용 등) ① 군인인 군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군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군무원과 민간인인 군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이발

제72조

제72조(이발) 군미결수용자의 머리나 수염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인 군미결수용자의 머리나 수염에 관하여는 일반 군인이나 군무원에 준하여 깎도록 할 수 있다.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제73조

제73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①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군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 군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44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군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은 군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조사 등에서의 특칙

제74조

제74조(조사 등에서의 특칙)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ㆍ서신수수,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작업과 교화

제75조

제75조(작업과 교화) ① 소장은 군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미결수용자에게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규정

제76조

제76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73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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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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