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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6조(준용규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6조(준용규정)

공포번호
법률 제1692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준용규정

제76조

제76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73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군미결수용자의 처우 →

제8장 군미결수용자의 처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6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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