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76조
제76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73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6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76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73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6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