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
제77조
제77조(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 ① 사형확정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 ②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자살방지 또는 교화,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심리상담 또는 종교상담을 받게 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
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
제77조(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 ① 사형확정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 ②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자살방지 또는 교화,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심리상담 또는 종교상담을 받게 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