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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제51조–제67조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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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군수형자 처우의 원칙

제51조

제51조(군수형자 처우의 원칙) ① 군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 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ㆍ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형자의 인성, 행동 특성 및 자질, 뉘우침의 정도, 상벌 실적, 작업 실적 및 교육ㆍ훈련 실적 등을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형자의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제52조

제52조(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소장은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학, 교정학,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의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교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군수형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교육

제53조

제53조(교육) ① 소장은 군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군수형자를 외부의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대상자인 군수형자는 교육과 관련된 관계 법령, 학칙 및 소장이 정하는 교육관리지침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선발 취소, 교육과정, 외부통학, 위탁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교화프로그램

제54조

제54조(교화프로그램)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종류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작업과 직업훈련

작업의 부과

제55조

제55조(작업의 부과) ① 군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ㆍ형기ㆍ건강상태ㆍ기술ㆍ성격ㆍ취미ㆍ경력ㆍ장래생계, 그 밖의 군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작업의무

제56조

제56조(작업의무) 군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청에 따른 작업

제57조

제57조(신청에 따른 작업) 소장은 금고형이나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외부 통근 작업 등

제58조

제58조(외부 통근 작업 등)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군수형자를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하며 작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 및 외부기업체 등의 선정기준, 선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외부 통근 작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제59조

제59조(직업능력개발훈련)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제60조

제60조(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제58조의 작업, 제59조제2항의 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 전화통화, 교육 및 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접견이나 전화통화를 제한할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과 그 군수형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이나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거나 훈련을 받게 하기 전에 해당 군수형자에게 제한되는 처우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휴일의 작업

제61조

제61조(휴일의 작업) 공휴일, 토요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 청소, 간호,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한 작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업의 면제

제62조

제62조(작업의 면제)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나 배우자의 기일(忌日)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군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군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에게 부상, 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작업수입 등

제63조

제63조(작업수입 등)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군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위로금ㆍ조위금

제64조

제64조(위로금ㆍ조위금) ① 소장은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작업이나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작업이나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위로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제65조

제6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제64조에 따른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위로금이나 조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은 위로금이나 조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절 귀휴

귀휴

제66조

제66조(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군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말한다)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기간과 행선지를 정하여 외출ㆍ외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할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 입원할 필요가 있을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군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군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였을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을 때 ③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귀휴의 취소

제67조

제67조(귀휴의 취소) 소장은 귀휴 중인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1. 귀휴의 허가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2.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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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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