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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6조(작업의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6조(작업의무)

작업의무

제56조

제56조(작업의무) 군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작업과 직업훈련 →

제3절 작업과 직업훈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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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6조(작업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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