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의무
제56조
제56조(작업의무) 군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6조(작업의무)
작업의무
제56조(작업의무) 군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6조(작업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