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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1조(휴일의 작업)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1조(휴일의 작업)

휴일의 작업

제61조

제61조(휴일의 작업) 공휴일, 토요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 청소, 간호,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한 작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작업과 직업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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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1조(휴일의 작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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