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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0조(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0조(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제60조

제60조(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제58조의 작업, 제59조제2항의 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 전화통화, 교육 및 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접견이나 전화통화를 제한할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과 그 군수형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이나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거나 훈련을 받게 하기 전에 해당 군수형자에게 제한되는 처우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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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0조(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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