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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2조(작업의 면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2조(작업의 면제)

작업의 면제

제62조

제62조(작업의 면제)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나 배우자의 기일(忌日)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군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군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에게 부상, 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작업과 직업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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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2조(작업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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