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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징벌대상자의 조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징벌대상자의 조사)

공포번호
법률 제1692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징벌대상자의 조사

제96조

제96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군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 또는 참고인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 징벌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군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③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실외운동, 작업,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등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장 규율과 상벌 →

제11장 규율과 상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징벌대상자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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