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1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1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제81조

제81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① 교도관은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군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군수용자나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클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때에는 계호직원ㆍ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호하는 경우에는 계호를 받는 군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자장비의 종류ㆍ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안전과 질서 →

제10장 안전과 질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1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