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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9조(금지물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9조(금지물품)

금지물품

제79조

제79조(금지물품)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2. 주류(酒類)ㆍ담배ㆍ화기(火器)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음란물, 사행(射倖)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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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9조(금지물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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