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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3조(불이익처우 금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3조(불이익처우 금지)

불이익처우 금지

제103조

제103조(불이익처우 금지) 군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에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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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3조(불이익처우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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