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제22조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여 군수용자에게 건강 유지에 적합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여 군수용자에게 건강 유지에 적합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