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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분리수용)

분리수용

제12조

제12조(분리수용) 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를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때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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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분리수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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