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용
제12조
제12조(분리수용) 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를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때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분리수용
제12조(분리수용) 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를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때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인용 형식「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분리수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