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제38조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 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4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 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대행자와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등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④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