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연재해대책법 제40조의2(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자연재해대책법 제40조의2(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0조의2

제40조의2(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업무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제40조의2(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