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38조의2
제38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는 대행 비용 등을 산정할 때에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38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는 대행 비용 등을 산정할 때에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