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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

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

제6조

제6조(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각 중앙,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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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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