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제11조

제11조(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계속 항해 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수난대비 →

제2장 수난대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