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제11조
제11조(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계속 항해 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제11조(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계속 항해 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